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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졌던 사업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하여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로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 즉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는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하여 산정을 하지만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있고 인사나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져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은 감안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하며 마지막으로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만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혹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가 되었다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이렇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진해하게 되는데요. 1차로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과 2차로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급 선정이 되어지면 사업주는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마다 지급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9만원이 지원된다고합니다. 다음은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지원금액으로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지급이 되어진다고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은 일용근로자의 경우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하여 비례 지급되다고하며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세요.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 시기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어줄 사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