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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은 실업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으로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는데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충족이 되어지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면 조건에 충족이 되어진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되는데요. 첫번째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두번째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세번째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3가지를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자신이 조건에 충족되어지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여야 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충족이 되어진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청구방법은 우편과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과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되며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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