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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감면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2018년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어졌으며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란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리의무자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대상 및 감면)


우선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 폐기물과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부과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3가지가 있으며 부과대상 처리방법에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서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방법인 소각과 폐기물을 땅에 묻는 매립 이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에서 살펴볼 것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인데요. 매립하는 경우와 소각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며 소각하는 경우에는 kg당 10원이지만 매립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은 kg당 15원, 사업장폐기물에서 불연성은 kg당 10원, 가연성은 kg당 25원이며 건설폐기물은 kg당 30원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는 자가 매립 후 재활용, 소각열에너지회수,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하였을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매립한 연도의 12얼31일까지 재활용을 하거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 재료, 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였을 때 100%감면이 된다고하며 소각열에너지 회수시 75%이상 회수하여 이용을 할 경우 7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지정폐기물처분, 도서지역폐기물처분, 재난폐기물 처분,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불법폐기물처분 또 한 감면대상에 속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50%의 감면을 해주며 나머지는 100%감면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이렇게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폐기물소각.매립처분량(kg)*요율(원/kg)*산정지수라고 하니 계산해보고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


이번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하는데요. 우선 신고에는 정기신고와 수시신고 두가지로 나뉘며 정기신고의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분하는 납부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와 해당자 한해서 감면신청서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시신고를 살펴보면 신고대상자는 건설공사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가 해당이 되며 수시신고를 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만 제출해주시면 된다고합니다.

이렇게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가 무엇인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담금납부는 인터넷과 은행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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