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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삐니2 2020. 7. 29. 15: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직접 케어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아이의 옆에 종일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 나온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지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으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함께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여기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과 돌봄 자원 창출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이며 야간과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소진이 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는 우선 일반형과 종합형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등 아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이 때 가사활동은 제외됨을 참고해주세요. 종합형의 경우 일반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나 정리하기 등 추가로 서비스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중 두번째인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3개월이상 ~ 만36개월 이하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과 영양,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시간은 월200시간이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라고 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제공 범위는 아이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하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적인 것을 제공해주며 이 서비스의 경우에도 가사활동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돌봄 대상의 아동 관찰사항 (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을 해줍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기본 1회에 3시간이상 신청을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참고해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세번째는 질병감염아동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정부지원시간 차감없이 이용요금의 50%를 정부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범위는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시 동행을 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며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지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일반신청과 긴급신청이 있으며 일반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서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긴급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미 보유시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추후에 미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처리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마지막인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 ~ 만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볼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는 만2세이하의 아동과 만 3세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0세이상~만2세이하의 아동은 아이볼보미 한명당 최대3명을 볼 수 있으며 만3세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은 아이돌보미 한명단 최대 5명까지 돌볼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주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이 붙으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로 취소할 시에는 신청 건당 16,74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인지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서비스가 종류별로 있으니 자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제는 부모 모두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신청 전 사전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을 해야 정부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을 100%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해야될 사항은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해야될 사항은 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전 사전준비가 끝이나면 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 검토를 한 후 정부지원결정 및 통지가 됩니다. 그 후 사후관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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