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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순간 행복감도 들지만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과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번에 같이 알아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한 제도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 즉 국민행복카드로 일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금융사와 연계를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권에 지원금을 넣는 형식으로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 대상으로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되어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써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청 접수 시에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도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신청)


그렇다면 이 제도를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인은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래는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방문신청을 할 시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출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가 필요한데 이때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며 가족이 대리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대리인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내용)


마지막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를 지원해주며 또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을 지원해 준다고 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게 되면 그 시점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사용을 하시는게 좋겠죠. 밑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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